파키스탄, '자살 시도 처벌법' 폐지…대통령 서명

김영현 2022. 12. 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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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이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온 '자살 시도 처벌법'을 폐지했다고 A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정되기 전 원법은 1947년 파키스탄 독립 이전 영국 식민지 치하인 1860년께 제정된 것으로, 자살을 시도한 이에게 최대 징역 1년 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파키스탄 안팎에서는 자살 시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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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법원을 경비하는 경찰.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 없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파키스탄이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온 '자살 시도 처벌법'을 폐지했다고 A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리프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되기 전 원법은 1947년 파키스탄 독립 이전 영국 식민지 치하인 1860년께 제정된 것으로, 자살을 시도한 이에게 최대 징역 1년 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파키스탄 안팎에서는 자살 시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중도 좌파 성향의 파키스탄인민당(PPP)이 개정안을 냈고 지난 5월 상원까지 통과했다.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보좌관인 살만 수피는 이번 개정안 서명을 환영하며 "절망에 빠져 극단적 수단을 고려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처벌 대신)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연간 자살률은 10만 명당 8.9명 수준이다.

하지만 보수적인 사회 문화 영향으로 가족이 숨기는 사례가 많아 실제 자살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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