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집단 절반 공시의무 지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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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들에게 모두 8억여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886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3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80개 소속회사에서 공시의무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해 8억44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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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
올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들에게 모두 8억여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886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3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80개 소속회사에서 공시의무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해 8억44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시이행 의무 대상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3개 공시제도다.
올해 점검 결과는 전년과 비교해 위반건수는 36건, 과태료 총액은 6780만 원 각각 줄어든 수치다.
전체적인 위반건수는 태영이 12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한국타이어 8건, 한진 6건 순이었으며 과태료금액은 한국타이어 9100만 원, 한진 8600만 원, DB 7800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시제도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23개사가 32건을 위반해 과태료 6억1천만 원이 부과됐다. 미의결 또는 미공시 행위가 절반에 해당됐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48개사가 52건을 위반했다. 최다 위반유형인 지연공시가 전년보다 30%p 이상 큰 폭으로 개선된 반면 허위공시 행위가 12.6%에서 38.5%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1개사가 11건 위반했으며 모두 지연공시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지난 2018년 194건에서 올해 95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이는 대면교육 및 맞춤형 교육확대, 주요사항 안내메일링서비스, 상시점검 등이 강화되고 대상회사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공시제도의 목적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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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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