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선임 위반 기업 48%↑…유형별 선임제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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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이 강제로 지정된 기업이 올해 189개사로 1년 전보다 47.7% 늘었다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 유형별 유의사항을 확인해달라고 금융감독원이 오늘(23일) 안내했습니다.
외부감사법은 상장사, 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 비상장사, 유한회사 등을 회사 유형별로 구분해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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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이 강제로 지정된 기업이 올해 189개사로 1년 전보다 47.7% 늘었다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 유형별 유의사항을 확인해달라고 금융감독원이 오늘(23일) 안내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내년 2월 14일로 곧 다가오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자산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사이인 비상장사는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외부감사법은 상장사, 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 비상장사, 유한회사 등을 회사 유형별로 구분해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형을 확인한 후 유형에 맞춰 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규제가 엄격한 상장사는 현재 40곳인 등록회계법인만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동일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내년 1월 중 비대면(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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