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 특허·상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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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내년 2월부터 개선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연차등록 납부안내는 특허고객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등록료를 기한 내 납부해 권리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우편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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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 2월부터 새 안내서 발송…정보 한 눈에 확인 가능
주요 정보 강조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최소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내년 2월부터 개선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연차등록 납부안내는 특허고객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등록료를 기한 내 납부해 권리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우편발송된다.
기존 안내서는 납부금액과 납입계좌번호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특허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권리 소멸 주의 안내'가 특색 없이 표기돼 있어 효과적인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기존 안내서의 내용 배치를 재구성하고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권리자가 납부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편리하게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권리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인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입계좌 등을 안내서 앞면 중앙 한 곳에 큰 글씨로 제공하고 납부서 종류별로 다른 곳에 위치했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통일성 있게 안내서 뒷면 상단에 배치한 뒤 자세한 설명을 추가했다.
특허청은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권리자는 연차등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숙지하지 못해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납부기한 준수 및 권리소멸 주의 문구를 붉은색 상자로 강조해 부주의로 인한 권리소멸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납부안내서 개편은 특허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키 위해 추진됐다"며 "특허고객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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