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절반 공시의무 어겨…태영 최다 위반

임소현 기자 2022. 12.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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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공시대상기업 공시이행 점검 결과' 발표
태영 12건 위반…과태료 금액 1위는 한국타이어
위반 유형 대부분 개선…허위공시 행위는 증가
공시 위반 건수 지속 감소…점검·사전예방 강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올해 대기업집단의 절반인 38곳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의무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태영(12건, 3231만2000원)이었고,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았던 곳은 한국타이어(8건, 9148만원)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영, 위반 건수 최다…과태료 액수 1위는 한국타이어

공정위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886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3개 공시(▲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26조, 제29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법 제27조) ▲기업집단 현황공시(법 제28조))를 통합 점검했다.

그 결과 3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80개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해 총 8억4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9100만원), 한진(8600만원), DB(78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반 유형 대부분 개선…허위공시 행위는 증가

공시제도별 점검 내역을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3개사가 32건 위반해 과태료 6억1000만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48개사가 52건 위반해 과태료 1억88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1개사가 11건을 위반해 과태료 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상품용역거래,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임원변동 현황 위반이 다수였다.

올해 위반건수는 전체 32건으로 전년(35건)과 유사한 수준이며, 위반유형 중 미의결 또는 미공시 행위가 절반에 해당하는 16건(50%)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유형별로는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8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용역거래는 전년에도 최다 위반항목(13건, 37.1%)이었으며, 올해 위반 건수 및 비중이 전년(13건, 37.1%)보다 증가했다. 반면 자금·자산 등 다른 유형의 위반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현황공시 위반행위 중 최다 위반유형인 지연공시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개선(65건, 82.3% → 26건, 50.0%)됐지만, 올해는 허위공시 행위가 증가(10건, 12.6% → 20건, 38.5%)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공시 자체를 하지 않는 전체 미공시 행위는 2년 연속 점검결과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동일인에 대한 현황공시의무가 새로 도입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공시·누락·허위공시 없이, 지연공시만 3건 적발됐다. 구체적인 공시 항목별로는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61.5%)으로, 지난해(32건, 40.5%)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상장사 위반 전부 '지연공시'…항목 '임원변동'이 대부분

올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총 11건으로 지난해(17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유형에 있어 미공시나 허위·누락공시 없이, 모두 지연공시에 해당했다.

항목별로는 '임원변동' 관련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8건, 72.7%)했으며 임원변동 항목은 전체 비상장사 공시 중 절반(2021년 기준, 3522건 중 1694건)을 차지했다.

반면 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 위반은 2건(18.2%)으로 전년(10건, 58.8%) 대비 대폭 감소했다.

공시 위반 건수 지속 감소세…점검·사전예방 강화

전년과 비교해 올해 점검결과는 위반건수(131건→95건)와 과태료 총액(9억1193만원→8억4413만원)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난 2018년에는 194건의 위반 건수가 적발됐지만 2019년 172건, 2020년 156건, 2021년에는 131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대면교육 및 맞춤형 교육확대(3→5회) ▲주요사항 안내메일링서비스(3→11회) ▲상시점검(2→31건 정정유도) 등을 통한 예방효과가 가시화되고, 대상회사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위반행위 위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확인된 다수 위반 항목은 유형별로 정리하여 공시설명회 개최 및 상시 안내 등을 통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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