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 위반 2년째 증가…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우연수 기자 2022.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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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부감사법 시행 5년차에도 외부감사 계약 과정에서 기업들의 규정 위반이 2년째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부터 자산 1000억~5000억원 사이 비상장기업들은 기존과 다르게 상장사보다 완화된 감사인 선임 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만큼 대상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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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임기한·절차 위반 189사…전년비 47.7%↑
상장사·대형비상장사·비상장사, 규정 달라
대형 비상장사 기준 완화도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신외부감사법 시행 5년차에도 외부감사 계약 과정에서 기업들의 규정 위반이 2년째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부터 자산 1000억~5000억원 사이 비상장기업들은 기존과 다르게 상장사보다 완화된 감사인 선임 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만큼 대상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들의 2023년 외부감사 계약 체결을 앞두고 선임 기한과 절차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 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89개 기업이 지정됐다. 지정회사 수는 2020년 52사에서 2021년 128사, 올해 189사로 큰 폭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감사인 선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임 기한과 선정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이해 부족으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 제도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권 상장회사는 감사인으로 등록 회계법인 40곳만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까지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선임 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14일까지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은 사업연도 개시 전인 올해 12월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해야 하며, 감사인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할 필요가 있다.

대형 비상장사도 상장사에 준하는 선임 절차를 적용받는다. 감사위 의무 설치 대상인 회사를 제외하고는 2월14일까지 감사인 계약을 완료하면 되고, 역시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최근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은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대형 기준에 속하지 않는 비상장사중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인 내년 2월14일까지,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인 4월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회계법인과 감사반 모두 선임이 가능하다.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 기한에 대해 계도 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사 기준과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 절차에 차이가 있다. 감사인은 회사 감사가 선정하는 게 원칙이나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하며,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반드시 5인 이상이어야 하며 각 구성원 별로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등 한도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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