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제도 개선으로 입찰업체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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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제도가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바뀌고 지방계약 관련 예규는 7개에서 2개로 통폐합돼 복잡한 내용도 간소화된다.
7개의 예규를 2개로 통폐합하고 계약목적물(공사, 용역, 물품)별로 중복 규정된 내용과 서식 등을 대폭 정비하고 간소화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활성화되고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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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지방계약 제도가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바뀌고 지방계약 관련 예규는 7개에서 2개로 통폐합돼 복잡한 내용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든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복잡한 지방계약 예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7개의 예규를 2개로 통폐합하고 계약목적물(공사, 용역, 물품)별로 중복 규정된 내용과 서식 등을 대폭 정비하고 간소화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활성화되고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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