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절반이 공시의무 위반…태영 12건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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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집단 절반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8개 집단 80개 소속회사(총 95건)에 과태료 8억4413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2886개 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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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8건 한진 6건, 과태료 1위는 한국타이어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 대기업집단 절반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8개 집단 80개 소속회사(총 95건)에 과태료 8억4413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2886개 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위반 건수는 태영 12건, 한국타이어 8건, 한진 6건 순이었다. 과태료 금액은 한국타이어가 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진(8600만원)과 DB(78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공시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이 32건이었는데,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8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용역거래 위반은 지난해에도 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은 52건으로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61.5%)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에서 지난해 82.3%(65건)를 차지했던 지연공시는 올해 50%(26건)로 줄었지만 허위공시는 지난해 12.6%(10건)에서 38.5%(20건)로 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도입한 동일인에 대한 현황공시는 미공시·누락·허위 공시는 없었고 지연공시 3건이 적발됐다. 동일인은 국외계열회사 일반현황, 주주현황, (순환)출자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 총 11건 중에서는 임원변동 관련 위반이 8건으로 72.7%를 차지했다. 자산 취득·처분, 채무 보증,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 위반은 2건(18.2%)으로 지난해(10건, 58.8%)보다 크게 줄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대면교육 및 맞춤형 교육 확대, 주요사항 안내 메일링 서비스와 상시 점검 등을 통한 예방 효과가 가시화됐다"고 분석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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