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형비상장사 범위 축소된다…“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준수해야”

권유정 기자 2022.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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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부감사 선임기한을 앞두고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비상장사 범위가 축소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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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부감사 선임기한을 앞두고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비상장사 범위가 축소된다. 그동안 대형비상장사돋 상장사에 준하는 감사인 선임절차에 적용됐지만 규제가 완화됐다.

2019년~2022년 11월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왼쪽) 및 지정현황(오른쪽). /금융감독원 제공

25일 금융감독원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지정된 회사는 189사다. 지정회사 수는 지난해(128사) 보다 47.7%(61사) 증가했다.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앞서 지난 22일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대형비상장사 기준은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됐다. 해당 기준은 2023사업연도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비상장사 중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은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때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2023년 2월 14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된다.

주권상장사의 경우 등록 회계법인(현재 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및 유지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사와 사실상 동일하고,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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