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선임규정 위반시 불이익…회사 유형별 규정 확인해야"

손엄지 기자 2022.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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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감사인 자격 요건, 선정절차 등에 차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에만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89사가 지정됐고, 지정회사 수는 전년(128사) 대비 47.7%(61사) 증가했다.

금감원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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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감사인 자격 요건, 선정절차 등에 차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회사가 감사인 선임규정을 어길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2023년 2월14일)이 다가오면서, 회사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감법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에만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89사가 지정됐고, 지정회사 수는 전년(128사) 대비 47.7%(61사) 증가했다.

금감원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상장회사는 현 40개의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가 불가하다.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사반 선임은 불가하고, 회계법인만을 선임해야 한다. 역시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만약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했다면, 상장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최근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상장사에 준하는 감사인 선임절차가 적용되던 대형비상장사 범위가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축소되면서 적용 대상 회사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주식회사는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하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023년 2월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2023년 4월30일까지 감사 계약을 맺으면 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다.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지만,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한다.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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