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지방계약예규 대폭 개선

정연주 기자 2022.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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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예규'를 대폭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공공계약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활성화되고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방계약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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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내역서 제출…영세업체 부담 완화
'장기공사 연장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신설…예규 7→2개 통폐합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예규'를 대폭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우선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 규정상 자치단체로부터 선금을 받은 업체는 계약을 적정하게 수행했더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 증빙서류 준비를 위한 지역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해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자재공급 등이 지연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에게 현장관리비용 등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 차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행안부는 이런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술연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도 일원화한다.

그간 계약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등급'만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영리법인은 '재무비율'로도 평가할 수 있게 돼 있어 비영리법인에게 불리했다.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상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신용평가 등급'을 평가하도록 해 형평성을 개선했다.

복잡한 지방계약 예규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현행 지방계약 예규는 7개에 이르고 수시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예규 간에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등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이에 7개의 예규를 2개로 통폐합하고 계약목적물(공사,용역,물품)별로 중복 규정된 내용과 서식 등을 대폭 정비·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들의 제도 이해와 활용이 용이해지고, 입찰 진입장벽도 낮아져 공공 발주 참여 활성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대도 기대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공공계약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활성화되고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방계약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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