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가업승계 대상·한도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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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가업승계 대상과 한도 등을 확대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1%씩 인하된 과표구간 법인세율은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5일 "최고세율을 포함해 모든 과세표준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한 것은 경제 활력 제고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2016년 17.5%에서 꾸준히 증가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 18.3%로 중소기업(13.1%)은 물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8.0%) 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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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가업승계 대상과 한도 등을 확대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1%씩 인하된 과표구간 법인세율은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5일 “최고세율을 포함해 모든 과세표준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한 것은 경제 활력 제고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2016년 17.5%에서 꾸준히 증가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 18.3%로 중소기업(13.1%)은 물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8.0%) 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기준 전체 고용의 13.1%(159만4000명), 매출 15.4%(852조7000억원) 등 전체 기업의 1.4%, 5480개사에 불과한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중견기업 법인세 완화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매출액 4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늘린 것은 투자와 고용, 혁신의 기본 조건으로서 경영의 영속성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특히 “법인세의 규모와 과표구간 등 제도 일반의 타당성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업상속공제는 물론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강화할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면서 “2024년 일몰 예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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