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채 ‘빌라왕’ 44채만 임대업자 보증보험 가입, 피해자 분통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김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김씨의 가입 건수가 적은 건 그가 법적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가 상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 내는데 집주인이 우선 납부하고, 세입자에게 나중에 청구하는 식이다.
보증보험 가입이 일반에 의무화된 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지난해 8월부터다.
다만 김씨 같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 기간이 적용돼 지난해 8월 18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김씨는 등록임대사업자인 자신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이라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HUG에 따르면 김씨는 오히려 지난 1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먼저 내주는 보증보험 반환 사고를 3건 이상 낼 경우 분류되는 명단인데 여기에 등록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김씨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 2월 보증 채무를 상환해 해제됐으나, 두 달여 만인 4월 다시 등록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임대인이 김씨처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서울) 이하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부 면제 조항을 제외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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