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06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부정식품 구입으로 소비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 유통의 지도·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상인들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원산지 미표기 및 거짓 표기
업소에 과태료 및 사법 처분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올해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개(91%) 업소에는 과태료 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곳(9%)은 사법 처분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업체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은 고등어, 오징어, 꽃게 등 15개 품목과 수족관에 보관·진열한 살아있는 수산물 모두 원산지를 표기할 의무가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해 2023년에도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수입 현황과 가격, 유통·판매 동향 등을 살펴 위반 의심업체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부정식품 구입으로 소비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 유통의 지도·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상인들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