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06곳 적발

함상환 기자 2022. 12. 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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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부정식품 구입으로 소비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 유통의 지도·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상인들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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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산지 미표기 및 거짓 표기
업소에 과태료 및 사법 처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올해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개(91%) 업소에는 과태료 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곳(9%)은 사법 처분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업체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은 고등어, 오징어, 꽃게 등 15개 품목과 수족관에 보관·진열한 살아있는 수산물 모두 원산지를 표기할 의무가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해 2023년에도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수입 현황과 가격, 유통·판매 동향 등을 살펴 위반 의심업체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부정식품 구입으로 소비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 유통의 지도·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상인들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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