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2명, `인도주의 임시입국허가서` 받고 美 들어와"

권오석 2022. 12.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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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2명이 지난달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미국의소리(VOA)는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승인한 인도주의 임시입국허가서(Humanitarian Parole·이하 HP)를 받아 지난달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에서 장기간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뒤 은퇴한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HP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과거에도 소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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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 "제3국 체류 중 민간단체 등 도움 받아 입국"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2명이 지난달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11일 경기도 안성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열린 ‘2022 탈북민 친정집 나들이’ 포토존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5일 미국의소리(VOA)는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승인한 인도주의 임시입국허가서(Humanitarian Parole·이하 HP)를 받아 지난달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A국과 B국에서 미국 당국과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HP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미국 이민국에 따르면 HP는 미국 밖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신청해 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수단 중 하나다. 다만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 관계자는 자세한 절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에 정착하지 않은 제3국 내 탈북민들이 난민 지위를 받지 않고도 미국에 입국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 정부에서 장기간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뒤 은퇴한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HP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과거에도 소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HP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 지위가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등 외국인들은 수개월에 걸쳐 아파트 등 주거 공간과 식품구매 카드, 의료보험 등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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