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3년 만에 MRI·초음파 10배 늘었다"…건강보험 개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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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의료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놓으니까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검사 이용자가 3년 사이에 10배 정도 늘어나는 등 의료수요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의료수요가 방만하고 과도한 부분에서는 적정 수준에서 제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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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의료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놓으니까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검사 이용자가 3년 사이에 10배 정도 늘어나는 등 의료수요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의료수요가 방만하고 과도한 부분에서는 적정 수준에서 제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개편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며 "지난 정부에서 보장성을 확대한 것이 (건강보험 적자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문재인케어란 문재인 전 대통령인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한다. 지난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통해 MRI, 초음파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8일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서 복지부는 MRI·초음파 검사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건보 적용시 6개월 필수 체류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의료쇼핑하듯이 별로 병원을 갈 필요도 없는 경우에도 과잉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정수준으로 제어해야 한다"며 "정말 필수적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제대로 의료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바꿔야 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적정수요의 의료보장은 계속 유지를 해야한다"며 "치료비가 많이 드는 필수 의료,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과다한 의료비로 재난적 상황에 봉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의료보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의료보장을 하는 체계로 바꾸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적정수준의, 보편적으로 받는 의료서비스가 훼손되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건강보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 부총리는 노동·교육·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대로 두면 (한국의) 미래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모두 전가시킬 수도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공감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 "내년에 우선 정부가 안을 만들고 공감형성을 통해 입법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정년연장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고령화 때문에 (고령층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사회적 명제가 있으나 정년연장을 단순히 해버리면 청년층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취업) 연한이 높으면 임금이 높아지는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이 있어야 취업문이 덜 제한될 것"이라며 "당장 정년연장을 결정하기보다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일자리 유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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