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감4구역·전포3구역, 결국 ‘도심복합사업’ 대상에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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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국제신문 2021년 7월 21일 12면 등 보도) 결국 부산 부산진구 (구)당감4구역, (구)전포3구역, 울산 중구 혁신도시 남측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당감4구역과 전포3구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2019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21조'에 따라 재개발 예정 지구에서 완전 해제됐기 때문에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이유가 없다며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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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침해·낮은 보상가 등 이유로 철회 요청서 제출되기도
전임 정부의 무리한 주택공급 정책이 혼선 불러왔다는 지적 나와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국제신문 2021년 7월 21일 12면 등 보도) 결국 부산 부산진구 (구)당감4구역, (구)전포3구역, 울산 중구 혁신도시 남측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주민 호응이 낮아 개발에 대한 동의율이 기준치(30%)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전임 정부 때 도심 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구잡이로 후보지를 선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25일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등 3곳을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하는 한편 기존의 사업구역 21곳에 대해서는 선정을 철회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5월 12일 재개발을 통해 당감4구역(4만8686㎡) 1241가구, 전포3구역(9만5140㎡) 2525가구 등 총 3766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예정지구 지정’(주민공람) 을 위한 주민 동의 확보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울산 혁신도시 남측지역(5만9422㎡·1485가구)은 지난해 8월 4일 후보지로 선정돼 같은 일정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감4구역과 전포3구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2019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21조’에 따라 재개발 예정 지구에서 완전 해제됐기 때문에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이유가 없다며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국토부 방안은 현물 선납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주민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낮은 보상 가격으로 인해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빚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반대 비상 대책위를 구성해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울산에서도 주민 동의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내 놓으면서 주민 동의율이 30% 미만인 곳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후보지 철회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64곳을 대상으로 3개 월 동안 사업추진 동의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에 후보지에서 제외된 21곳의 목표 공급 물량은 2만7000호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당감4구역 등에서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민간 도심복합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 이 같은 혼선을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노후도가 심한 반면 경제성과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아 민간 업체 참여가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개발을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 사전 수렴 등의 과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집값이 상승기에 있던 시기에 설계된 것이어서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현재와는 맞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반 분양가가 원주민 분양가보다 낮아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호응이 높은 지역에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 정부가 수립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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