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사장 점검하니 557건 '위법'…"안전 무시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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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구 등 5개 자치구의 민간 건축 공사장 530개소를 점검한 결과 안전난간을 불량하게 설치하거나 흙막이 가시설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 위법·부실사항 557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개 자치구를 표본으로 선정, 민간 건축공사장 530개소를 대상으로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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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구 등 5개 자치구의 민간 건축 공사장 530개소를 점검한 결과 안전난간을 불량하게 설치하거나 흙막이 가시설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 위법·부실사항 557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개 자치구를 표본으로 선정, 민간 건축공사장 530개소를 대상으로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결과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557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 건축공사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해체·신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행 여부 △해체계획·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과 화재예방 실태 등으로 공사 전반에 대해 살폈다.
점검 결과 해체,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557건의 위법·부실 사항을 확인했다. 공사 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 편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무시 관행이 여전했다.
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했다.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행정·사법조치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고발 대상은 14건, 벌점은 204건, 과태료 부과는 3건 등 모두 221건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이며,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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