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표본점검…위법·부실 557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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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530개소 대상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557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발생하는 사고들을 방지하고 민간 건축공사장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해 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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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사관계자 무관심, 안전 무시 관행도 여전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530개소 대상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557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발생하는 사고들을 방지하고 민간 건축공사장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해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서울시가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이행여부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이다.
그 결과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557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문기술자가 작성 후 서명날인한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된 채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포착됐다.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 편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도 확인했다.
시는 위법·부실 사항에 대해 즉시 보강·개선 조치하고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는 나뿐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이며,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면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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