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 인천공항 여객기 충돌사고 '안전장애'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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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간 충돌사고가 발생해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위원회가 이번 항공기 충돌사고를 '항공 안전 장애'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19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발생한 라오항공-에이프레미아 항공기 충돌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라오항공기는 이륙전 대기 과정에서 견인중이던 에어프레미아 항공기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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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간 충돌사고가 발생해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위원회가 이번 항공기 충돌사고를 '항공 안전 장애'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19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발생한 라오항공-에이프레미아 항공기 충돌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공항 제1터미널 계류장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떠날 예정이던 라오항공(QV924) 여객기가 에어프레미아(HL8517) 항공기와 충돌한 사고다.
충돌사고로 라오항공 꼬리부분이 파손됐으며, 라오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118명의 여객이 다른 여객기를 타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라오항공기는 이륙전 대기 과정에서 견인중이던 에어프레미아 항공기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프레미아항공기 견인은 샤프에비에이션K가 맡았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이번 사고가 준사고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장애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장애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및 항행 안전시설과 관련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관들이 9명 있는데, 이번 조사에는 2명이 투입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위원들이 안전장애로 판단하고 있다"며 "안전장애로 최종 판정될 경우 국토부 정책실에서 조사를 진행해 서류 등을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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