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먹튀'한 손님..남기고 간 쪽지엔 "우리 미성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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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주류를 주문하고 미성년자 신분을 이용해 이른바 '먹튀'를 한 사례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주류를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5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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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주류를 주문하고 미성년자 신분을 이용해 이른바 '먹튀'를 한 사례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어린애들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인 A씨는 "식당에서 술 한잔하는데 옆 테이블 남자 두 명이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아 (화장실이 매장 외부에 있어서) 확인해 보니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라며 "매장 아주머니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먹튀 한 남성 2명의 테이블에 '저희 사실 미성년자예요.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다고 하면 신고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도망친 거 같다"며 "경찰이 와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잡아봐야 안다. 신고 접수하시겠냐?'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A씨는 "매장 아주머니는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가게 문 닫아야 한다고,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신고를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성 두 명 모두 22살이라고 해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고 (이모님이) 술을 줬다"라며 "매장 아주머니도 분명 잘못이 있지만, 두 녀석 정말 괘씸하다"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주류를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5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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