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단지’ 26일부터 공모…내년 상반기 첫 지정

김영배 2022. 12.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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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지역(또는 기업) 중 법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선도기업 투자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보완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열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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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사업장 항공 사진. 삼성전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화단지 지정은 지난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일명 ‘반도체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광역 시·도지사 및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으로부터 지정 수요를 접수한다.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지역(또는 기업) 중 법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선도기업 투자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보완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열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정될 특화단지별 지역·산업 여건을 고려한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해 특화단지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특화단지 지정 분야는 지난달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및 이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이다.

산업부는 특화단지 지정에 앞서 내년 1월10일 설명회를 열어 특화단지 추진 방향, 지정 절차, 특화단지 육성 계획 작성 지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화단지에 대해 입지·인프라·투자·연구개발(R&D)·사업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지원책도 펴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자동차 등 첨단전략산업 외 분야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역량 강화, 핵심 산업 가치사슬(밸류 체인) 완결을 위해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집적단지)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새 정부 소부장 정책 방향’ 발표에 따라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생태계 확산, 핵심 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확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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