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값엔 못 팔아”...아파트 증여 강남 아닌 이곳서 가장 많았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가운데 증여 거래가 7만3005건(9.0%)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7.5%→2021년 8.5%→2022년 9.0%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5%였다. 25개구 중 노원구가 27.9%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종로구(21.4%), 용산구(19.6%), 서대문구(17.9%), 중구(16.1%)가 이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8.6%와 8.1%였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을 앞둔 만큼 올해 안에 증여를 마치려는 움직임이 확산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올해까지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기준이 시가표준액이지만 내년부터는 시세와 비슷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
양도세 이월 과세 적용 기간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에 매도하면 증여자 취득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절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집값 고점 우려도 증여 비율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실거래가가 내려가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하락률은 4.79%로 집계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랠리로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하면서 올해가 증여의 적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며 “내년부터 세금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내년 6월 1일 보유세 부과일 이전까지 절세를 위한 증여가 늘어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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