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고치는 주폭'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실형

장영락 2022. 12. 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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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 15범인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다시 폭행을 저지른 후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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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5범 60대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징역 8개월 실형
과거에도 기사 폭행해 실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폭력 전과 15범인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다시 폭행을 저지른 후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밤 경남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 뒷좌석에 타 운전기사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금 돈이 없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낼 테니 일단 출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택시 기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해 실형을 살고 지난해 출소했다. 그러나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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