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 4천명에 영농정착 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신선미 2022. 12. 25.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영농정착지원금도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했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는 최대 5억원, 금리는 1.5%로 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며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이 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매년 1천600∼2천명씩 선정해 지원해 왔으나 내년 지원 대상을 4천명으로 확대했다.

영농정착지원금도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했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는 최대 5억원, 금리는 1.5%로 조정했다.

사업 지원 희망자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