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화곡2동·목4동·목동역에 1만2천가구 개발

박초롱 2022. 12.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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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 11개월만에 발표
기존 후보지 76곳 중 21곳 일괄 철회…주민동의율 30% 미만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총 1만2천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비슷한 공급 규모다.

문재인 정부에서 2·4대책으로 도입한 도심 복합사업의 새 후보지가 발표된 건 11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 중 주민 동의율이 낮은 21곳을 대거 후보지에서 철회했다.

11개월 만에 신규 후보지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3곳을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정해 1만1천98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에 5천580호, 목4동 강서고 인근에 4천415호, 목동역 인근에는 1천988호가 공급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총 물량 중 공공임대로 10∼15% 이상, 공공분양으로는 60% 이상을 공급한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곳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면적(24만1천㎡)이 가장 큰 만큼, 국회대로·곰달래로를 확장하는 등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목4동 강서고 인근 역시 노후화된 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한 곳이다. 이 지역 일부는 지난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주민들이 통합개발을 통한 대단지 조성을 희망해 도심복합사업지로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목동역 인근은 역세권이라 교통이 편리하고 주택 수요가 높은데, 70% 이상이 20년 넘은 노후 주택이다. 국토부는 이곳에 주거·상업·문화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해 중심지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새로 지정한 것은 올해 1월 서울 용산 효창공원 앞, 강동구 고덕역 인근 등 11곳을 8차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처음이다.

서울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국토교통부 제공]

기존 후보지 21곳 철회…강북구 7곳

새 후보지 지정과 함께 국토부는 기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1곳(2만7천호 규모)을 후보지에서 철회했다.

철회 지역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삼양역 북측, 부산 전포3구역 등이다.

직전에 8차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역 서측·동측, 수원 권선구 고색역 인근 등도 철회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서울 강북구에서 7곳이 한꺼번에 철회됐다.

이들 지역은 주민동의율이 30%에 못 미치는 등 호응이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곳이다.

본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선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나 현금청산 보상 원칙을 두고 반발하는 주민이 상당해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지금까지 본지구로 지정된 곳은 9곳뿐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후보지 64곳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사업추진 동의 여부를 조사해 철회를 결정했다.

후보지에서 철회된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역량을 주민 호응이 높은 지역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16대책을 통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지역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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