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 모집

이민하 기자 2022. 12.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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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형 수소화물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등에 따라 수소화물차 확산에 대비해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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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형 수소화물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정 대상은 지자체보조사업 1곳과 민간보조사업 1곳 등 총 2개소다. 1개소당 사업비 64억원 중 70%인 45억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27일까지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기초)지자체나 민간사업자로서 사업비의 30%인 19억원을 부담할 수 있고, 수소충전소 부지를 자가, 임대차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다. 사업 요건은 11t급 수소화물차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서, 시간당 수소 100kg 이상 충전, 충전기 2기 이상 설치 등을 만족하는 수소충전소를 2년 내 구축 후 운영이다.

국토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등에 따라 수소화물차 확산에 대비해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화물차휴게소, 차고지,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에 대형화물차(11t급)용 수소충전소를 2개소씩 늘려 현재 인천, 울산, 창원, 성주에서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다. 수소화물차는 2030년 1만대, 2050년에는 5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경유화물차의 수소차 전환은 수소경제 도입 및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 요소"라며 "수소화물차의 원활한 공급과 편리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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