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소화물차용 충전소 구축 사업자 공모한다

금준혁 기자 2022. 12.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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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형 수소화물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11톤급 수소화물차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서, 시간당 수소 100㎏ 이상 충전, 충전기 2기 이상 설치 등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수소충전소를 2년 내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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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6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신청
6일 전남 광양항을 통해 현대자동차가 제조한 수소화물차의 스위스 수출계약물량 중 첫 물량인 10대가 출항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2020.7.6/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형 수소화물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12월26일부터 2023년 1월27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2023년 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지자체보조사업 1곳과 민간보조사업 1곳 등 총 2개소로 개소당 사업비 64억원 중 70%인 45억원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기초)지자체나 민간사업자로서 매칭 자부담(사업비의 30%인 19억)과 수소충전소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자다.

11톤급 수소화물차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서, 시간당 수소 100㎏ 이상 충전, 충전기 2기 이상 설치 등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수소충전소를 2년 내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경유화물차의 수소차 전환은 수소경제 도입 및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 요소로서,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분야"라며 "수소화물차의 원활한 공급과 편리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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