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청년농업인 찾아요" 4000명 뽑아 영농정착지원금

임용우 기자 2022. 12.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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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만 18세∼39세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이다.

선발된 대상자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창업자금, 융자, 최대 5억원 한도)·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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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39세 청년 대상…월 110만원 지원금
창업 땐 최대 3억원에서 5억으로 지원 확대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만 18세∼39세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선발된 대상자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창업자금, 융자, 최대 5억원 한도)·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내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전년보다 2배 많은 40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지급액 역시 기존(10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 110만원으로 결정됐다.

선정 기준 또한 부모소득 폐지하고, 창업 자금 지원 역시 최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26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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