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서울 2주택자, 내년 종부세 부담 대폭 준다

오서연 2022. 12. 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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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는 부담 늘 수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들. /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예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으로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들 수 있습니다.

공시가 18억 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A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 7천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A 부부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기존 6억 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 올린 효과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아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6억 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 역시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시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소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공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 80%로 늘었다고 가정한 데 따른 결과로, '똘똘한 채'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절 문재인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분류하면서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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