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신용정보 부당 이용'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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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했다가 적발된 KB국민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16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결정, 과태료 16억1640만원과 직원 65명에 주의 등의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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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했다가 적발된 KB국민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16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결정, 과태료 16억1640만원과 직원 65명에 주의 등의 조처를 내렸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고객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국민은행은 고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기도 했다.
금감원은 일부 국민은행 지점의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도 확인했다.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퇴직연금 개인형 IRP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자신이 신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실명 확인 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투자자 정보를 전산에 입력, 투자성향 등급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 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현지 법인을 신설 또는 폐쇄하고도 금감원에 지연 보고하지 않은 점, 자산관리 고객그룹 대표의 은행·증권사 겸직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한편 KB금융지주는 금감원 검사에서 손해보험사 임직원이 생명보험사 임직원을 겸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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