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현직 간부, '특정비밀' 유출…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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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의 현직 고위 간부가 '특정비밀' 누설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
공영 NHK,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한 해상자위대 1등 해좌(海佐·대령급)은 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정보에 해당하는 특정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비밀을 외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고도의 정보 보호가 필요한 방위·간첩 방지 등 4개 분야·23개 사례에 대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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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퇴역장성에 정보 제공했다가 발각돼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자위대의 현직 고위 간부가 '특정비밀' 누설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
공영 NHK,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한 해상자위대 1등 해좌(海佐·대령급)은 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정보에 해당하는 특정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비밀을 외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위성은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징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1등 해좌는 다른 자위대 간부 자위관을 거쳐 퇴역장성(OB)에게 최신 안보 정세와 관련한 설명을 요구 받았다. 설명하는 하는 과정에서 특정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이 1등 해좌를 불구속 의견 송치하고, 연루된 자위대 간부 자위관도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퇴역 장성은 현역 때 1등 해좌 보다 계급이 높은 장성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이 2014년 시행된 후 특정 비밀 누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고도의 정보 보호가 필요한 방위·간첩 방지 등 4개 분야·23개 사례에 대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 693건이 지정돼 있다. 방위성 392건, 내각관방 108건, 경찰청 49건 등이다.
특정비밀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적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범죄 경력과 술버릇, 빚, 가족 및 동거인의 이름, 국적, 사생활 등도 조사 받아야 한다.
특정비밀을 누설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설하도록 한 민간인 등에게도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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