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12월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10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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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1~12월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개(91%)의 업소에 과태료 600여 만원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개 업소는 사법처리 했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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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지난 1~12월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개(91%)의 업소에 과태료 600여 만원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개 업소는 사법처리 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수산물 유통·판매업체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은 고등어, 주꾸미 등 1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2023년에도 시 특별사법경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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