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무죄 주장한 방송인 에이미, 마약 범죄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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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된 뒤 입국해 다시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윤지씨(방송명 에이미, 40)가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오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가 투약한 프로포폴, 졸피뎀,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남용 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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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재판에서 “오씨의 폭행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마약을 매매·투약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씨는 미국 국적으로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2회 처벌받고 강제출국을 당한 바 있다.
이씨가 투약한 프로포폴, 졸피뎀,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남용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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