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2년 유예...개인투자자 15만 명 과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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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개인 투자자 15만 명이 내년부터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 투자자 15만 명은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 합산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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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개인 투자자 15만 명이 내년부터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오는 2025년으로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 투자자 15만 명은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종목당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가족 합산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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