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중증환자 592명, 넉달만에 최다…실내마스크 해제 언제?

정기종 기자 2022. 12. 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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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코로나19(COVID-19) 위중증 환자가 넉달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예측하긴 어렵지만 (내년) 1월 중 코로나19 유행이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이후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하면, 다시 중대본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시점을)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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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25일 0시 기준 위중증 592명…8월29일(597명) 이후 가장 많아신규확진 5만8448명…전주 대비 390명 줄어코로나19 주요지표 악화…내달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 충족 경고등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8448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코로나19(COVID-19) 위중증 환자가 넉달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는 줄었지만, 주중 나란히 석달여 만에 가장 많은 수가 발생했다. 모두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기 위한 조건으로 내세운 지표들이다. 이에 이르면 내년 1월 말로 예상되는 실내마스크 자율화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만8448명으로 집계됐다. 전일 대비 7763명, 전주 대비 390명 감소한 수치다. 이틀 연속 전주 대비 감소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600명에 육박한 위중증 환자(592명)는 넉달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29일(597명)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지난 18일부터 8일째 500명 이상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6.9%, 일반 병상 가동률은 22.3%다. 사망자는 46명이 추가돼 누적 3만1790명(치명률 0.11%)이 코로나19로 숨졌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을 발표했다.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 이하 △4주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50% 이상 △고령자(50%) 및 감염취약시설(60%) 동절기 추가접종률 목표치 달성이다. 이 4가지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할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실내에 우선 적용(1단계)한 뒤, 추가 지표 완화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1단계에서 예외로 적용된 실내의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는 시점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경우다. 확진자 격리의무 단축 기간은 바이러스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현행 7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1단계 전환을 위한 정부 조건을 충족하는 기준은 위중증 병상 가동률 정도다.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23일 기준 60세 이상 28.8%, 감염취약시설 48.9%다. 고령층의 경우 한동안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밀폐된 실내 활동 증가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 특성을 고려하면, 당분간 신규 확진자와 후행지표인 위중증·사망자 수 증가 역시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악화 중인 주요 지표 속 내달 유행 정점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정점 이후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면, 실내마스크 해제를 위한 기준들 역시 하나씩 충족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내비친 상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절대적 판단 기준이 아닌 만큼,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예측하긴 어렵지만 (내년) 1월 중 코로나19 유행이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이후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하면, 다시 중대본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시점을)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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