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없으면 임대료 인상 불가피”
지난 해 보유세 705억원
전년 395억 대비 1.8배 껑충
올해 보유세는 1000억 넘을듯
“공공임대주택은 투기 아냐…
징벌적 성격 종부세 제외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면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SH공사 입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SH공사는 지난 10년 간 임대료를 동결해왔으나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결국 부담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내는 세금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에 포함된다.
올해 보유세는 더욱 인상될 전망이다. SH공사에서는 올해 보유세로 1056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674억원, 382억원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시중 임대주택 수준 임대료를 책정하면 약 1조6000억원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임대료 수입은 지난 해 기준 1400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 약 600억원(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도 시세 대비 8분의 1 수준인 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SH공사 주장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1년 이전에는 지방공사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다.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부터 지방세 감면율이 점차 축소됐다.
SH공사는 “지난 해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2009∼2018년 2.0%의 세 배인 6.0%로 증가한 데다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법의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보유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하는 지난 9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사장은 “필요하면 행안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그동안 낸 종부세는 위헌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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