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됐다" 안심시키고선 `빌라왕`은 44건만 가입

이미연 2022. 12. 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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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빌라왕' 김모씨가 등록임대사업자로서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김모씨는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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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보증보험료 분담요구 없다면 미가입 의심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빌라왕 김모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빌라왕' 김모씨가 등록임대사업자로서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김모씨는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김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에 불과했다.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개정됐고, 김씨 같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 기간을 둬 작년 8월 18일부터 적용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김씨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 많은데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 역시 상당하다.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서울)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도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김씨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고 안내받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가입이 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증 비율이 일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김모씨의 세입자 중 한명인 박모(29)씨는 계약 전 공인중개사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추후 확인해보니 보증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박씨는 "같은 건물에 사는 28세대 중 26세대의 임대인이 김씨인데, 보증보험에 가입된 건 3~4세대에 불과하다"며 "피해 사실을 알고 직접 가입하려 했을 때는 이미 김씨가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가입을 거절당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HUG는 집주인이 보증보험 반환 사고를 3건 이상 내면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명단에 올리는데, 명단에 오른 집주인이 임대하는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김씨는 올해 1월 집중관리다주택채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이후 보증 채무를 상환해 2월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됐고 4월에 다시 등록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먼저 납부한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증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미가입을 의심해봐야 한다. 등록임대주택 여부 확인은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를 검색하면 알아볼 수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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