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밟지마” 마을안길에 기둥 박아 통행 방해한 60대 벌금형

배상철 2022. 12. 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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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안길 도로에 기둥과 펜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0시쯤 원주시 가현동 자신의 토지 인근 폭 3m의 아스팔트 도로에 기둥 14개와 20m의 펜스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도로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로는 수십 년 전 개설돼 원주시청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마을안길로 A씨는 자신의 밭 일부가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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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마을안길 도로에 기둥과 펜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0시쯤 원주시 가현동 자신의 토지 인근 폭 3m의 아스팔트 도로에 기둥 14개와 20m의 펜스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도로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로는 수십 년 전 개설돼 원주시청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마을안길로 A씨는 자신의 밭 일부가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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