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3번째 마약 투약…징역 3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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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1심은 "에이미가 동종 마약 범행 전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 있다"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에이미와 마약류를 매매·투약한 공범 A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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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정태윤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25일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5차례에 걸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했다. 그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체포됐다.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에미미는 재판에서 “공범 A씨의 폭행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인정되지 않았다.
1심은 “에이미가 동종 마약 범행 전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 있다”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에이미와 마약류를 매매·투약한 공범 A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마약 관련 혐의로 3번째 유죄 판정을 받았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2차례 처벌을 받았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강제 출국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다시 입국한 뒤, 보름도 되지 않아 마약에 또다시 손을 댔다.
<사진출처=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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