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현직 간부 '특정비밀' 누설 혐의 첫 적발"...2014년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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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고위 간부가 퇴역 장성에게 안보 관련 기밀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대령급인 해상자위대 1등 해좌가 수년 전부터 다른 간부 등을 통해 퇴역 장성에게 안보 정세에 관한 설명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안보 관련 기밀 정보인 '특정비밀'이 포함됐는데, 누설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2014년 관련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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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고위 간부가 퇴역 장성에게 안보 관련 기밀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대령급인 해상자위대 1등 해좌가 수년 전부터 다른 간부 등을 통해 퇴역 장성에게 안보 정세에 관한 설명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안보 관련 기밀 정보인 '특정비밀'이 포함됐는데, 누설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2014년 관련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특정비밀'은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중 방위와 외교, 간첩 방지, 테러 방지 등 4개 분야에서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2014년부터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퇴역 장성은 강연에 필요하다며 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위대 내 수사조직인 경무대는 정보 누설에 연루된 1등 해좌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방위성은 이번 일에 관련이 있는 다른 간부도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비밀'은 올해 6월 말 현재 693건이 지정돼 있는데, 자위관이나 방위산업 담당자가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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