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15만 개미’…주식 과세 2년 유예

이재은 기자 2022. 12. 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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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됐다.

이들은 내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앞으로도 2년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혼자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 체계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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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 유예…채권·가상자산 비과세 유지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됐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 약 15만명이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과세를 면하게 됐다.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배우자,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될 전망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 뉴스1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기간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와 달리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내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앞으로도 2년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특히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대로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된다.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유지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도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진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후 벌써 세 번째 연기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혼자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 체계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가족 합산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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