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밭으로 통행 안돼" 마을 길에 기둥 박은 60대 벌금형

김범주 기자 2022. 12. 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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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이 몇십 년 동안 이용해 온 동네 길에 구멍을 뚫고 기둥을 세운 뒤에 펜스를 둘러서 통행을 방해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시 한 마을에 있는 폭 3미터 아스팔트 도로에 구멍을 뚫고 기둥 14개를 세운 뒤에 20미터 정도 펜스를 설치해서 불특정 다수의 도로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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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이 몇십 년 동안 이용해 온 동네 길에 구멍을 뚫고 기둥을 세운 뒤에 펜스를 둘러서 통행을 방해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시 한 마을에 있는 폭 3미터 아스팔트 도로에 구멍을 뚫고 기둥 14개를 세운 뒤에 20미터 정도 펜스를 설치해서 불특정 다수의 도로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도로는 몇십 년 전에 만들어져서 원주시청 도로관리과가 관리하는 마을 안길로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도로에 붙어있는 자신의 밭 일부로 차들이 다닐 수 있다는 이유로 펜스를 설치했다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소유의 밭 일부가 차량통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면서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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