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 그만하겠다'는 조직원 폭행한 폭력조직원들 집행유예

이성덕 기자 2022. 12. 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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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5일 '깡패 생활이 싫어 떠나겠다'는 조직원을 때린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A씨(19)와 B씨(2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C씨가 "형, 깡패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C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직에 대한 호칭, 다른 조직원들과 싸움을 하는 방법 등을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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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5일 '깡패 생활이 싫어 떠나겠다'는 조직원을 때린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A씨(19)와 B씨(2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C씨가 "형, 깡패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C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직에 대한 호칭, 다른 조직원들과 싸움을 하는 방법 등을 알려줬다.

같은달 C씨가 "깡패 생활 그만두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C씨를 경북 칠곡군의 한 골목으로 불러내 C씨의 얼굴을 15회 때렸다.

A씨와 함께 온 B씨도 C씨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렸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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