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무시한 폐기물업체 영업정지 정당”… 음성군에 소송 낸 업체 패소

우정식 기자 2022. 12. 25. 09: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토지수용 결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이어가다가 충북 음성군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폐기물업체가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수)는 폐기물업체인 A사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2006년부터 대소면 토지를 임대해 폐기물 재활용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2018년 말 시작된 수변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 A사 사업장 부지가 포함되면서 수용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권이 음성군에 넘어가게 됐다. 지난 2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음성군은 A사에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A사는 이를 거부한 채 사업을 이어갔다.

이에 음성군은 소유자인 군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했다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A사는 “우리의 귀책 사유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게 아니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보다 우리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소유자인 음성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업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했고, 이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음성군 손을 들어줬다. 이어 “원고는 토지가 수용될 경우 임대차 계약이 단절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미 영업보상도 받은 것으로 보여 음성군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달성할 공익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