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김 씨, 의무가입 '임대업자 보증보험' 44건만 가입

이혜미 기자 2022. 12. 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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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오피스텔 1천여 채를 보유하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남성이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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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오피스텔 1천여 채를 보유하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남성이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김 씨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사가 먼저 보증금을 내주는 보증보험 반환 사고를 3건 이상 낼 경우 해당 집주인을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명단에 올립니다.

명단에 오른 집주인이 임대하는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올해 1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 대상자 명단에 올랐지만, 보증 채무를 상환해 한 달 뒤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지난 4월 다시 대상자가 됐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낸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인데, 보증료를 청구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가입하지 않은 것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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