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2명, 인도주의 임시입국허가 받아 미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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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국에 체류하고 있던 탈북민 2명이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들 탈북민 2명은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 임시입국허가서(Humanitarian Parole·HP)'를 받아 지난달 미국에 입국했다.
특히 미국 정부에서 장기간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뒤 은퇴한 한 익명의 관계자는 VOA에 "HP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과거에도 소수 있었다"며 "그러나 자세히 밝히기는 힘들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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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VOA 보도…"난민 아니어서 재정착 혜택은 못받아"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제 3국에 체류하고 있던 탈북민 2명이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VOA는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3일(현지시) 이 같이 전했다. 이들 탈북민 2명은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 임시입국허가서(Humanitarian Parole·HP)'를 받아 지난달 미국에 입국했다.
이들 탈북민은 각각 체류 중이던 A국과 B국에서 미국 당국과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입국했다.
HP는 미국 밖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미국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미국 정부, 민간단체 관계자는 탈북민 2명의 미국 입국 사실은 확인했으나, 자세한 절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 정부에서 장기간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뒤 은퇴한 한 익명의 관계자는 VOA에 "HP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과거에도 소수 있었다"며 "그러나 자세히 밝히기는 힘들다"밝혔다.
그는 HP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법률단체인 '쥬빌리캠페인 USA' 대표인 앤 브왈다 이민법 변호사는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은 즉시 재정착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HP는 그런 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HP로 입국했을 경우, 일반적인 망명 신청 절차를 해야하기 떄문에 노동허가증을 받는 데에 많은 시간일 걸릴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다만, 탈북민들의 경우 미국 영사관, 대사관을 통해 HP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허가증 신청은 즉각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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