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신용정보 부당 이용'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김정우 기자 2022. 12. 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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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했다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6억1천640만 원을 부과하고 직원 65명에 주의 등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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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했다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6억1천640만 원을 부과하고 직원 65명에 주의 등을 조치했습니다.

국민은행의 일부 부서는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직원이 신규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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