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락 속 늘어나는 직거래…증여·다운계약 의심도
[앵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중개인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중개비가 안 든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지만,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나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거래는 669건. 이중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가 218건입니다.
전체의 32%가 넘는데, 비중이 9월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금리 인상 발 부동산 한파로 매물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자 중개비라도 아끼려는 집주인들이 직접 발품을 판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는 급매물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 "중개 비용 절감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 7~8억짜리를 한다고 해도 몇백만 원은 나가니까요."
다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거래일수록, 직거래인 경우가 많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토부의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최근 30일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시세보다 낮게 거래된 상위 50건을 살펴보니 19건이 직거래였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판 3곳 중 1곳 이상이 직거래를 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성 거래나 양도세,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소위 '다운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진단 가격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다운 계약이나 이런 걸 의심해서 지자체나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는…"
국토부도 저가 직거래 기획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이밖에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될 경우,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직거래 #부동산 #집값 #양도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제차가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퇴근길 배달기사 연인 '참변'
- 역대급 폭염에 단풍 '지각'…설악산 10월 하순 절정
- [단독] 항공기 교통약자석 예매했는데…계단 기어서 내린 장애인
- 부산 유명 과자점 빵에서 500원짜리 크기 자석 나와
- 도입 한 학기 전인데…선생님도 모르는 AI교과서
-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대리시험 치르게 한 동생 실형
- '필리핀 이모' 이탈에 대책 고심…주급제·통금시간 연장
- 전소된 화재 현장서 노부부 지갑 찾아 돌려준 경찰
- 골드바 노린 자녀납치 빙자 보이스피싱범…시민 기지로 검거
- 휴대형 유모차 품질 비슷한데…가격차 최대 2.6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