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락 속 늘어나는 직거래…증여·다운계약 의심도

최덕재 2022. 12. 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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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중개인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중개비가 안 든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지만,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나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거래는 669건. 이중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가 218건입니다.

전체의 32%가 넘는데, 비중이 9월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금리 인상 발 부동산 한파로 매물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자 중개비라도 아끼려는 집주인들이 직접 발품을 판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는 급매물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 "중개 비용 절감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 7~8억짜리를 한다고 해도 몇백만 원은 나가니까요."

다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거래일수록, 직거래인 경우가 많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토부의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최근 30일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시세보다 낮게 거래된 상위 50건을 살펴보니 19건이 직거래였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판 3곳 중 1곳 이상이 직거래를 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성 거래나 양도세,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소위 '다운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진단 가격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다운 계약이나 이런 걸 의심해서 지자체나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는…"

국토부도 저가 직거래 기획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이밖에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될 경우,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직거래 #부동산 #집값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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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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