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묫자리가 어둡고 습해”… 나무 불법 벌채한 50대 ‘벌금 1500만원’

정성원 기자 2022. 12.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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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묫자리가 어둡고 습하다는 이유로 나무를 불법 벌채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 양구군 한 산림에서 담당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등 나무 159그루를 불법 벌채한 혐의다.

A씨는 산에 있던 조상의 묘지 주변이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상당하고, 자칫 산사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무단 벌채한 곳에 두릅나무를 심음으로써 훼손된 산림을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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